법적 주관성:
임시 근로자가 해당 단위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임시 근로자는 1개월 후에 단위에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최대 기간은 1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노동관계를 종료하고 경제적 보상과 사회보장 체납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근로계약법"
제82조
고용주가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고용주와 연락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월급의 2배를 지급받는다.
'근로계약법'
제14조
사용자가 고용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