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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둥성 최저임금 기준

2008년 4월 1일 시행된 광둥성 최저임금 기준

첫 번째 항목은 월 860위안이고, 환산한 시간당 기준은 시간당 4.94위안이다. 정규직 근로자 기준은 8.3위안/시간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770위안/월이며, 시간당 기준을 환산하면 4.43위안/시간입니다. 주하이, 포산, 둥관, 중산은 시간당 7.4위안

세 번째 항목은 월 670위안으로 환산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인 3.85위안이다. 산터우, 후이저우, 장먼은 시간당 6.5위안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월 580위안이고, 시간당 기준을 환산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3.33위안입니다. Shaoguan, Heyuan, Meizhou, Shanwei, Yangjiang, Zhanjiang, Maoming, Zhaoqing, Qingyuan, Chaozhou, Jieyang 및 Yunfu에서는 시간당 위안입니다.

다섯 번째 범주는 530위안/월이며, 시간당 환산 기준은 3.05위안/시간입니다. 파트타임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5.1위안/시간이며 일부 카운티에서 시행됩니다( 현급 도시) 네 번째 분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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