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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이슈!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검사대상물품은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검역기관에 신고 또는 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은 세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 및 반출을 하게 된다. 검사검역기관이 발행한 수입물품 통관신고서 또는 출국물품 통관신고서.

검사 적용 범위: 1. 법정 검사 상품 카탈로그에 포함된 검사 대상 개체. 2. 법정 검사 대상 물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물품의 검사 검역을 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운송 도구 및 용기. 4. 검사 및 검역을 받아야 할 포장재 및 침구류

보세구역 검사대상물품의 출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출국물품검사서를 작성하고 대외무역계약서, 신용장, 송장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및 공장 검사 양식.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표준문서가 제공되는 경우,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세구역 검사대상 물품의 입국검사 신청 시 신청인은 입국 물품검사서를 작성하고 대외무역계약서, 신용장, 송장, 공장심사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표준문서가 제공되는 경우,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서 수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구역으로 재수출되는 것인지, 보세구역으로 수출되는 것인지, 보세구역에서 비보세구역으로 수출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역? 위에 나열한 내용은 일반 수출입 보세구역에 대한 자료들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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