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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수수료 부과기준

법적 분석

(1) 파견근로자는 관리비를 청구하는데, 제시된 수수료는 1인당 월 100~500위안이다. 구체적인 요금기준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의 직위, 업무강도, 채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종합적인 견적으로, 노무업체의 요금기준은 양측이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 채용 아웃소싱 서비스 청구 기준(직업 분석, 채용 공고, 이력서 수집, 인원수 매칭, 전화 약속, 인터뷰 구성, 방향 결정, 채용 전 교육, 온보딩, 온보딩 보장): 1. 채용 서비스에 따름 , 요구 사항에 따라 조건부 출석 비용이 적용됩니다. 1인당 200~350위안 2. 채용 기반 서비스이며 면접 중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의 수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1인당 350~550위안 3. 체크인 서비스에 따라 최종 체크인하는 인원수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1인당 450~700위안. (3) 사회보장기관 서비스 비용 부과 기준 : 근로자파견회사의 사회보장기관 비용 견적(기업은 50위안/월/인, 개인은 연간 600위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3조 파견근로자는 고용단위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하고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사업장 내 유사한 직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노동보수분배방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단위에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는 사용단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노무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 및 사용회사와 체결한 노무파견계약에서 명시 또는 약정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보수는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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