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아르바이트생은 월 4시간, 하루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국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시간제 근로는 근로계약법에 따라 시간제 근로로 간주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식 노동관계를 제안해야 하며,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시간제 근로는 임금을 주로 시간 단위로 지급하는 근로 형태를 말하며, 동일 고용주 내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누적 근로시간도 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