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소득 = 임금 소득 금액-각 사회보험-기본점 (5000 원)
과세 금액 = 과세 소득 x 세율-속산 공제
<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는 27 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재검토했다. 초안은 1 심에서 종합소득 (임금, 임금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보수소득, 로열티 소득 포함) 공제비용 기준을 3500 원에서 5000 원으로 올리는 규정과 함께 개인소득세율 및 급수를 그대로 유지해 3, 10 을 확대했다 자녀 교육 지출, 지속적인 교육 지출, 중병 의료지출, 주택 대출 이자와 주택 임대료, 노인 지원 지출 (2020/01/01 이후 공제) 을 포함한 특별 추가 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 사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세금 = 전월 과세 소득 * 세율-계산 공제
전월 과세 소득 = (미지급 임금-5 보험 1 금)-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