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노동감사대대를 찾아 해결을 요구하다.
노동법에 따라 월급은 월별로 지급된다. 그 달은 지난달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여러 달에 걸쳐 법을 어긴다. 회사가 임금을 체납하면 근로자는 노동감찰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기관에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지불하지 않고, 배상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7 조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지급한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는 고용인 단위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 지급
(3) 초과 근무를 스케줄링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상, 초과근무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