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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절차

고객이 제공한 도착통지서, 선하증권 원본 또는 텔렉스 선하증권을 배송사에 보내면 선하증권, 터미널 수수료 등을 수입선하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 (고객이 HBL을 제공하는지, MBL을 제공하는지 주의하세요.)

2. 수입통관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1) 필요서류 : 패킹리스트, 송장, 계약서 2부 세관신고서 및 검사위임장 각 1부, 1부.

2) 목재 포장 상자인 경우 훈증 증명서와 IPPC 스탬프를 제출하고 소독 및 소독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제품별 요구되는 특별 서류

사진 설명을 클릭하여 입력하세요(최대 18단어)

4) 면세 및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세요.

3. 수입신고 추후 관세가격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관련 가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보험 증권, 공장 송장 원본, 입찰 서류 및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이 있습니다.

4.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인쇄한 후 고객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이 초과되면 세관에서는 매일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5. 세관 신고, 검사 및 통관 후 고객은 제때에 대행업체에 가서 세관 신고 및 검사 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 물품은 항구 도착 후 14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이 기한 이후 3개월 이상 일일 연체 신고 수수료(물품 가격의 5%)를 부과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을 주인 없는 상태로 판매합니다.

실물가치 신고를 해보세요. 세관심사가 발생하면 불필요한 창고임대료와 컨테이너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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