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 P > 1, 1 심: 신청점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초심에 합격한 제출시 공임대관리국이 재심을 하다. 불합격한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다.
2, 재심: 시공임대관리국은 제 1 심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동안 재심 의견을 제시했다. 합격한 공시. 불합격한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다.
3, 공시: 재심에 합격한 지원자는 시 공셋정보망에 소득, 주택 등 관련 상황을 포함하여 7 일 이상 공시 대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공 * * * 임대주택관리국은 실명신고를 받고 10 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합니다
4, 대기: 공시 이의나 이의가 없는 신청자 대기실에 들어가면 신청인은 공셋정보망이나 신청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동안 신청자 업무, 소득, 주택, 가족 수 등의 상황이 바뀌었으니, 원신청점에 서면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재심사자격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