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말 그대로 배타적인 권리와 이익을 의미합니다. 특허(patent)라는 단어는 라틴어 Litterae Patentes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공개 서신이나 공개 문서를 의미하며, 중세 군주가 특정 특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나중에는 영국 왕이 직접 서명한 독점권 증명서를 가리켰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특허란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이나 지역단체의 출원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문서로서, 이 문서는 발명의 내용을 기록하고 일정한 기간, 즉 법적 지위를 형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타인은 특허권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특허받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는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