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모바일은 편집본이 없고 이제는 노동계약이다.
차이나모바일이 직원들과 체결하는 계약은 근로계약(계약직), 파견계약(외주인력), 근로계약(정식계약직) 등 3가지 형태다.
China Mobile과 직원 간에 체결되는 세 가지 형태의 계약:
1. 계약직 근로자(근로 계약 형태)
설립 또는 제한으로 인해 인력, 업무 성격 등으로 인해 일부 지방 및 시의 이동통신 회사에서는 일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는 차이나모바일에서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안정성과 처우가 일반 직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보다 훨씬 낫습니다.
2. 파견 인력(파견 계약으로 표시)
해당 인력과 차이나 모바일의 관계는 실제로 A측과 B측의 관계입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B측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B측은 인력을 China Mobile에 파견합니다. 이러한 B측의 장기 인력을 아웃소싱 인력이라고 합니다. 파견인력의 근로계약은 을과 체결되어 있으며, 갑과 고용관계는 없습니다.
3. 정식 계약직 근로자(노동 계약으로 표현)
직원은 China Mobile과 노동 계약을 체결합니다. China Mobile에는 소위 말하는 시설이 없으므로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사국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정식 계약이지만 준비 계약은 아닙니다. 임직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임금, 각종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을 지급받으며, 다양한 승진기회도 누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