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상수리처리기준은 표 6-7의 규정에 따른다.
2) 권선을 사용할 때는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손상된 전선 가닥을 편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P164205 ② 도체와 동일한 금속으로 된 단일 가닥을 권선 재료로 선택해야 합니다. , 직경은 2mm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권선 중심은 가장 심한 손상 부위에 위치해야 하며 권선은 단단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완전히 덮여 있어야 하며 길이는 1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수리용 꼬임선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손상된 가닥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또는 현행 국가 표준의 미리 꼬인 전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수리된 미리 꼬인 전선의 중심은 가장 심하게 손상된 부분에 위치해야 하며 도체와 밀접하게 접촉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영역을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4) 수리용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손상된 부분의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 스트랜드를 먼저 원래의 비틀린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 수리 배관은 가장 심하게 손상된 부위에 위치해야 하며, 수리해야 하는 와이어의 범위는 배관 내부 20mm이어야 합니다. ③ 유압 구조를 사용할 경우 SDJ 226-1987 "유압 구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공 송전선 도체 및 낙뢰 보호선에 대한 기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