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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집 입주 1년 만에 누수 발견

입주 후 1년이 지난 중고집에서 누수가 발견되면 관리업체 직원에게 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증거 및 자료 수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집을 구입했는데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과 사용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고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정 기간 동안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를 통한 해결이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 및 사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판매자는 계약 위반 보상을 부담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563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2)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보여줍니다.

(3) 일방이 주요 채무 이행을 연기하고 촉구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습니다.

(4) 일방 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기타 계약 위반을 범하여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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