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는 임금을 매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월 임금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것은 괜찮으나,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노동법" 제50조: 임금은 매월 화폐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잠정 조항" 제7조: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급, 일급,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85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노동 보수, 초과 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잔액을 지불해야 하며, 사용자는 그 이상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불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
( 1) 노동 계약 또는 국가 규정에 규정된 대로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알선하는 행위
(4)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하는 행위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