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자와 개인이 체결한 수도, 전기 설치 계약은 무효이다. 수도 및 전기 설치 계약은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를 통해 체결해야 합니다. 즉, 시공자는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단위가 계약자가 될 자격이 없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53조는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강행조항은 그러한 강행조항으로 인해 민사법행위가 무효화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행위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민사소송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