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라고도 불리는 채권자권리양도는 채권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모두 제3자에게 이전되며, 제3자는 원래의 채권자를 대체하여 원래의 계약관계에서 새로운 채권자가 됩니다. 권리의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 제3자가 계약채권자가 되어 가입하게 되고, 원래의 계약관계에서는 새로운 채권자가 되며, 계약상 채권자의 권리관계는 한 사람에서 여러 사람으로 또는 여러 사람으로 변경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계약에 참여한 새로운 채권자는 원래 채권자와 채권자의 권리를 공유하며 공동채권자의 권리를 향유합니다. 채권자 권리 양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 부채 네트워크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권리 양도에 관한 관련 법률 조항:
(1) "계약법" 제80조 채권자 권리 양도에 대한 통지 의무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없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이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2) 계약법 82조: 채무자의 변호권. 채무자가 채권자 권리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인을 상대로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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