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부감사기관의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소관부서 또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내부감사인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인은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기술 직무 자격의 평가 및 임명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회계, 재무 및 감사에 익숙한 전문가 외에 내부 감사인도 장비될 수 있습니다. 업무 필요에 따라 경제학자, 엔지니어, 변호사 등과 같은 다른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내부감사인이란 부서, 단위의 내부감사기관에서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과 부서, 단위 내에 상근으로 감사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치된 인력을 말한다.
내부감사인은 좋은 정치적 자질과 도덕적 자질을 바탕으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내부감사인협회는 1972년부터 등록된 내부감사인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국가등록 내부감사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내부감사절차, 내부감사기술, 경영통제 및 정보기술, 감사환경 등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중국 내부감사원과 국제 내부감사원의 합의에 따라 시험은 광저우, 제남, 베이징, 천진 등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치러졌습니다. 우리 나라의 일부 내부감사인은 국제적으로 등록된 내부감사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내부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