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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인세 확정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표지의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실제 사업상황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 및 징수를 시행하는 납세자의 경우 일부 납세자는 2013년 말 이전에 설립되어 201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금은 "기간"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일부 납세자는 2014년 중반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 및 운영한 날짜를

2014년 12월까지 입력해 주세요. 2014년 1월 31일의 설립일은 사업자등록증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설립일이 2014년 1월 18일인 경우에는 "2014년 1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기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조세 네트워크 신고서 관련 항목을 참조하세요.)

중국 조세 네트워크의 재정 및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합병, 분할, 파산, 영업 정지를 겪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014년 중반 사업 등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실제로 정지되거나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날까지의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2014년 중반에 사업을 개시하고, 해당 연도 도중에 합병, 분할, 파산,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생산·운영한 날부터 실제 중단된 날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사업체 또는 법원의 판결 및 파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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