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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세 우대세 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6개 조세 2개 수수료' 감면정책 추가 시행에 관한 고시'(재무부 고시 제10호, 2022) 규정에 따름 국가세무국)에 따라 '6조 2세' 감면 정책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세금 혜택의 절반, 여기서 '6조 2세'에는 구체적으로 자원세, 도시 유지세, 건설세가 포함됩니다. ,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인지세 제외), 경작지점유세 및 교육세, 지방교육부가산세.

법인세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연차정산 및 정산을 완료한 후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책의 확실성과 운용성을 제고하고 시장주체에게 정책 배당금을 적시에 전달하고, 결산 및 납부 후 소급 조정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의 '6세 2세 수수료' 추가 실시에 관한 고시 ” Xiaohaoye 소기업에 대한 "경감 정책 징수 및 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2022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3호)는 중소기업의 결정이 다음의 결과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법인세 최종결산(이하 최종결산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최종 정산을 마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판정되면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6조세 2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 1일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2021년 2020년 연간 정산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으로서 '6개 세금 2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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