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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회사 수입의 회계처리

소득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즉 지급(금전)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이번 달 또는 올해를 말한다)에 실현된 모든 소득을 인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계사는 증가된 수입을 장부에 현재 기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당해 기간(이번 달 또는 금년을 의미함)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금전)을 받더라도 회계사는 당해 기간의 소득 증가분을 장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임대소득은 소유권에 따라 기간별로 나누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채무나 선수금으로 기재한 후, 만료 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통일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 지방 세무당국에 발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일부 지방세 당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임대료)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만 발행할 수 있으며, 청구서가 전액 발행된 경우 청구된 금액을 전액 소득으로 인식하고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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