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범위가 5000 원 이하인 경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임금 범위가 5001 원 ~ 8000 원, 개인소득세율 납부는 3 이다.
3, 임금 범위가 8001 원 ~ 17,000 원, 개인소득세율 납부는 10 입니다.
4, 임금 범위가 17,001 원 ~ 30,000 원, 개인소득세율 납부는 20 입니다.
5, 임금 범위가 30001 원 ~ 40000 원, 개인소득세율 납부는 25 입니다.
6, 임금 범위가 40001 원 -60000 원, 개인소득세율 납부는 30 입니다.
7, 임금 범위가 60,001 원-85,000 원, 개인소득세율 납부는 35 입니다.
8, 임금이 85,000 원을 초과해 상한선이 없고 개인소득세세율은 45 입니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과세 소득액 계산:
(1) 주민 개인의 종합소득은 납세년도당 소득액으로 비용 6 을 공제한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임금 소득, 월 소득액으로 비용 5 천 원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보수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각 소득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3)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으로 비용, 비용 및 손실 잔액을 공제하여 과세 소득액입니다.
(4) 재산리스 소득, 소득당 4 천 원 이하, 공제 비용 800 원; 4 천 원 이상, 20% 의 비용을 공제하는데, 그 잔액은 과세 소득액이다.
(5) 양도재산의 소득액으로 재산의 원액과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및 우발 소득 (각 소득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