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제도개혁 방안'에 따라 새로 설립된 천연자원부는 구 국토자원부의 책임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요 기능 분야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통합한다. 기획, 주택도농개발부의 도시·농촌계획 관리업무, 물보전 수자원부는 권리의 조사,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구 농림부는 조사 및 관리를 담당한다. 초원 자원의 등록, 구 국가 산림청이 산림, 습지 및 기타 자원의 조사 및 등록을 담당하고, 구 국가 해양국의 책임과 구 국가 측량 및 지도 관리국의 책임이 통합되었습니다. 천연자원부가 설치되어 국무원의 부서로서 천연자원부는 국가해양국의 명칭을 유지한다.
국토자원부, 해양청, 국립 측량, 지도 및 지리 정보국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