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입사원은 원칙적으로 각 채용기관 소관 풀뿌리 신용협동조합(지점)의 해당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의 풀뿌리 교육을 거친 후 해당 직위로 근무하여야 한다. 사람과 직위의 조화를 원칙으로 신청합니다. 신규 채용된 직원은 3년 이내에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2. 신입사원의 인턴십 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이며, 총 인턴십 기간과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수습 기간 포함). 급여 및 혜택은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보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국가 규정. 귀하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채용자격을 포기한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