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서는 차량번호 변경을 직접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꼭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차량관리사무소 관할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거주지를 거주지의 차량관리사무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소위 거주지라 함은 자동차 소유자의 호적 또는 거주지(임시거주증)를 말합니다. 증명이 필요함)
2.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차량 관리 사무소 관할 구역 밖으로 이사한 경우, 차량 관리 사무소는 해당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변경 승인, 번호판 및 운전면허증 회수, 유효기간 30일의 임시번호판 발급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 내에 거주지 차량관리사무소에 자동차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3. 차량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파일을 제출하고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을 반입할 때 검사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양도장소에서 안전기술검사를 받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와 교통사고 의무보험 가입증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차량 관리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확인, 차량 식별 번호 러빙 필름 확인, 관련 증명서, 증서 및 자동차 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이전된 정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하고 번호판, 운전면허증, 번호판 검사 표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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