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1970 년에 체결된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으로 1978 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 년 1 월 1 일 PCT 에 가입하여 PCT 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동시에 중국 특허국도 PCT 국제접수국, 국제검찰국, 국제초심국이 되었다.
PCT 신청은 PCT 국제 단계와 PCT 국내 단계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국제 단계: (1) 특허 출원 수락 및 특허 형식 심사 (2) 국제 검색; (3) 국제 예비 검토.
2. 국내 단계: 관련 PCT 회원국 심사는 PCT 특허 출원이 해당 국가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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