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조건
유동 인구는 청도에서 3 일 이상 거주한다.
청도시 유동인구의 범위는 외지에서 청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시 7 구 (시남구, 시북구, 이창구, 노산구, 황도구, 성양구, 묵시구), 고신구호적 인구는 3 시에 거주한다. 3 시 호적인구 (교주시, 평도시, 레이시) 는 호적지 현급시를 떠나 본 시의 다른 구, 시에 거주하는 인구를 떠났다.
취급 자료
1. 신청자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2
따뜻한 힌트: 칭다오에서 6 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위의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인터넷에 6 개월 동안 등록해야 파출소에 가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도 주거증을 처음 처리한 파출소 등록자료에 등록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청도 거주증을 처음으로 취급하는 파출소 등록자료 파출소에서 영수증을 수령한 지 15 일 (영업일 기준) 만에 파출소에 가서 수령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장: 거주지가 있는 관할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