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관:
1, 노동중재에 대한 상담전화는 12333 입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중재 처리과정 1. 분쟁 발생 후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신고서를 제출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3.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명확한 요청, 답변, 사실 조사, 증거증명, 변론, 진술 5. 중재 판결 7.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8 조 신청인은 서면 중재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c)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 및 거주지. 중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