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교육훈련업체의 사업범위는 교육컨설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1. 교육경영컨설팅, 교육정보컨설팅, 교육소프트웨어개발, 경제정보컨설팅, 무역정보컨설팅, 경영컨설팅, 교육투자, 교육정보컨설팅
2. 훈련회사 업무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관련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기업이 등록을 신청한 사업 범위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결정에서 규정한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 항목(이하 허가 후 사업 항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등의 규정에 따라 기업은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기관이 등록을 승인한 후 허가를 받은 사업 프로젝트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밖으로.
추가 정보
등록된 교육 및 훈련 회사 교육 기관의 조건:
1.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2. 명확한 학교 목적, 훈련 목표 및 학교 운영 계획을 갖고, 건전한 조직 구조와 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유사한 공립학교의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 교장과 교사가 있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4. 동일한 수준의 공립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 면적, 학교 건물 면적, 교육 장비, 보조 시설 등 학교 운영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단체는 법인격을 보유해야 하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개인은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6. 그리고 규정.
바이두 백과사전 - 사업 범위
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