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또는 기타 포괄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므로 국가에서 정하는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최저임금은 시간제근로자 기준은 시간당 최저임금 급여기준을 말합니다.
노동법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자가 시간제인지 정규직인지에 관계없이 회사는 개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따라서 핵심은 고용주와 계약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여름방학 학생의 취업을 허용하는 고용주는 취업 학생과 표준화된 '근로-학습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하며, 고용주는 취업에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 일일 업무 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교는 어떤 이유로든 학생의 시간제 수입에서 관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