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는 번호판과 함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관련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구매자인 경우: 중고차 양도 완료 후 차량. 번호 재설정 및 도금만 가능합니다. 차량이 완성된 경우에만 번호판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소유자가 판매자인 경우: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원래 번호판을 유지하거나 차량 관리 사무소에서 원래 번호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번호판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번호보호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차량번호 보호 조건도 있습니다. 해당 번호판은 1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원래 차량에 대한 위반 사항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번호가 유지되기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번호판 보호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관리사무소에서는 1년 동안 번호판을 보관합니다. 1년 후에도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으면 차량 관리소에서 번호판을 자동으로 회수합니다.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