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가 되면 다음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도시와 농촌 주민을 위한 지방양로보험제도를 시행할 때, 피보험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보험료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충납부도 허용됩니다. 60세 이전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 납부가 허용되며, 누적 납부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기본연금 추가 연수에 대한 납부 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60세 이상 수혜조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 연한이 부족할 경우, 도시와 농촌 주민 연금 보험금은 도시와 농촌 주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4. 피보험자가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과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고,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여 충족하는 경우 요구사항에 따라 연금급여는 신청부터 도농연금보험제도와 연계되며 절차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