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중고차 거래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주로 차비, 양도비, 상판비: 구매비
는 일반적으로 차상 (개인, 차주) 의 견적으로, 일반적으로 최종 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비
중고차 양도비에는 거래세와 차관이 받는 행정비용이 포함된다. 거래세는 일반적으로 차량 평가 가격의 2 이지만, 2015 년부터 중고차 양도비는 평가비 (거래세) 를 취소하고 차량 가격의 2 에 따라 더 이상 청구되지 않고, 대신 인보이스 발행비 300 원을 고정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현재 중고차 양도비는 이전처럼 수천 원에 달할 수 없고, 보통 수백 위안이면 된다.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