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대학생들은 거주 신청이 승인된 후 1년 이내에 정착해야 합니다.
거주를 신청하는 대졸자는 졸업증명서인 '호적신고등록서'를 가지고 정착하려는 구청 서비스센터 공안 호적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 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구비한 경우, '입주허가서' 또는 '호구등록승인통지서'를 현장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지방외 출신 신입생 포함) "가정이전증명서"를 소지한 가구등록)을 처리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이사하는 경우 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신 분에 대해서는 1회 통보를 드리며, 정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 신청인 및 동반인에 대해서는 '호적자료 보완 및 정정 통지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세대등록이나 시민권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며, “불수리 통지서”가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