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에 포함된 기간을 의미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자격 여부를 평가하고 직원은 고용주가 자신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평가합니다. 요구 사항. 고용주와 직원은 수습 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고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길이를 고용주가 임의로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하는 유기노동계약과 무기계약 노동계약의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19조는 노동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노동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 3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 3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하는 고정기간 또는 고정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원은 수습 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이 특정 업무의 완료로 제한되거나 노동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