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취소 조건
제42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청산팀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회사 등록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청산의 취소:
(1) 회사가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회사 정관에 규정된 사업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했으나 회사가 개정안을 통과한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계속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 또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 법에 따라 폐쇄 또는 취소 명령을 받은 경우
(5)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해야 합니다.
(6) 규정에 규정된 기타 해산 상황 법률 및 행정 규정.
2. 회사 취소를 위해 제출된 서류
제43조 회사가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청산팀이 책임을 집니다. 당사자가 서명한 등록 말소 신청서
(2) 인민 법원의 파산 판결 및 해산 문서, 회사법에 따라 회사가 내린 결의안 또는 결정, 문서 행정기관의 폐업 명령 또는 회사의 취소
(3) 주주총회, 주주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이사회에서 제출 및 확인된 청산 보고서 외국인 투자 기업, 인민법원, 회사 비준 기관
(4) "기업법인 영업 허가증"
(5)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