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광저우시 백운구 동백산촌, 광저우시 상급서류나 모든 외래임대인이 모르는 상황 없이 2016 년 6 월부터 강제설치 출입금지, 출입금지카드 보증금 1 인당 20 원 청구, 2017 년부터 백산촌 임차인은 월 1 인당 5 위안의 출입금지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만약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 임차인 수도 수만 명, 매달 받는 출입금지관리비의 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강제요금이 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본인은 그와 소통한 적이 있지만, 본 마을의 마을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위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여 백운구 동합이 모두 이렇게 유료로, 전혀 상의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윈, 희망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계약법" 고용인 단위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이나 기타 명의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근로자 본인을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1 인당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 서류나 기타 물품을 압수하는 것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