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도난 장소입니다. 가택 침입: 주거 및 생활 기능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사무실, 공장 등 일반 주택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4조, 절도죄,
공공재산 절도, 사유재산 절도 등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또는 다중절도, 절도, 무기절도, 소매치기 등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 액수가 특히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