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사회 보장은 매년 6월 30일 노드이며 연간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지급기준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사회보장기관의 심사기간으로, 접수된 증감사업에 대한 심사 및 정산이 이루어지며, 매월 11일까지 수집자료가 확인됩니다. 매월 마지막 근무일은 단위 승인 및 선언 시간입니다. 지급단위에 인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해당 월에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연차 신고월에는 인원 증감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월의 신규 단위는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실제 상황에 따라 현지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58조는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결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개인공상가구, 고용주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탄력적 고용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 보장 번호를 설정합니다. 개인의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식별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