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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은 어디로 가서 연검합니까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또는 등록을 담당하는 상공행정관리부에 전년도 보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연례 보고 내용의 진실성과 적시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자영업자는 먼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사이트에 접속해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전용 등록번호와 경영자 이름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해야 한다. 자영업자 경영자나 의뢰인이 공상행정관리국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연간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다. 자영업자 경영자나 의뢰인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여' 신고의견서',' 검사신청서' 를 포함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의견서" 및 위에 열거된 자료를 가지고 영업허가증으로 가는 공상관리기관이나 공상소에 위탁하여 검사 수속을 진행하다.

연체검사를 연체한 사람은 경영이상명부에 포함되며, 그 신용기록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제 3 조

자영업자는 매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다 그해 개업하여 등록한 자영업자는 다음해부터 보고하였다. 제 5 조 자영업자는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또는 종이 방식으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자 보고서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직접 제출한 종이 보고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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