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진 전기차는 옐로카드가 있어도 도로를 달릴 수 있다.
기준초과 전기자전거 규제 : 노란색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여 등록·설치한 기준초과 이륜전기자전거의 경우 2024년 5월 8일 이전의 기간이 전환기간으로,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만, 2024년 이후 2020년 5월 8일(전환 기간 만료 후)부터 노란색 임시 번호판을 장착한 규격 초과 이륜 전기 자전거는 도로 주행이 금지됩니다.
면허 규정: 전기 자동차는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 인증 3C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료에는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및 사본, 차량 구매 송장, 전기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제품 증명서, 다른 곳의 거주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경찰서에서 거주 허가를 신청하고 거주 허가와 함께 임시 교통 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칙 규정:
1.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또는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 경고 또는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기타 비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부서에서 조치합니다. 번호판을 압수하고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4. 위조 또는 변조된 비자동차 번호판을 위조, 변조, 사용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공안기관 교통국이 압수한 번호판은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