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개인정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로 의심되며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에 처해진다. 벌금이나 벌금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3조 1항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죄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형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형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미만이면 벌금도 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위가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감독자와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인원은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5조: 공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제공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의1의 형법 제200조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이 범죄에 이용하는 소재정보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3) 소재지정보, 통신내용, 신용정보 및 재산을 50개 이상 불법적으로 취득, 매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4) 개인 및 재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숙박 정보, 통신 기록, 건강 및 생리 정보, 거래 정보 및 기타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국민의 개인정보 (6) 그 양이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그 비율에 비례하여 총량이 해당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8) 직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 또는 금액이 제3항에서 규정한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9)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공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 판매, 제공한 경우 (10) 기타 심각한 상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53조 1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히 엄중한 상황”으로 본다. , 심각한 부상, 정신 장애 또는 납치 및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2)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 (3) 수량 또는 금액이 전항 제3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한 기준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