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12 조 등록을 승인한 민영비기업단위의 이름, 거주지, 취지, 업무범위,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창업자금, 업무주관단위, 등록관리기관이 등록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에 따라 민영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을 각각 발급한다 법률 및 기타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거나 등록하고 해당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는 민영 비기업 단위에 대해서는 등록 주관 기관이 등록 수속을 간소화해야 하며, 관련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집업 허가증에 따라 해당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