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자신의 관리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업무 처리 원칙과 방법에 상응하는 공개 처리를 하여 이런 공개 정보의 공정성, 공정성, 편의 원칙을 보장하다. 정부 정보 공개 조례의 기본 원칙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는 모두가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정보 공개의 원칙에 대해 말하자면, 잘 알려진 말 한 마디는' 공개는 원칙이고, 공개되지 않는 것은 예외다' 이다. 명확히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른바' 공개는 원칙이고, 공개되지 않는 것은 예외다' 는 통속적인 표현이지 프랑스어가 아니다. 조례 제 5 조는 "행정기관이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의, 공평,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런 통속적인 견해는 전반적으로 법률의 본의에 부합하지만, 구체적인 인정과 정의가 필요하다. 첫째, 정부 정보는 공공 정보와 개인 정보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개정보란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만든 것으로, 특정되지 않은 다수에게 적합한 정보입니다. 규정 제 10 조, 1 1 조, 12 조에 나열된 사전 공개 정부 정보 (개별 사항 제외) 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해야 한다" 고 해야 한다. 공공정보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 비공개 예외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는 국가 비밀이다. 다른 하나는' 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국가 안보, 공공안전, 경제안전, 사회안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와 같은 사회적 공익을 해칠 수 있다. 개인정보란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만들거나 획득한 개인정보와 기업정보를 말한다. 이런 정보는 우선 개인과 기업 정보이고, 이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정부 정보이며,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러한 개인 정보는 종종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영업 비밀에 속하거나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비공개 원칙을 예외로 해야 한다.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자가 공개 동의를 신청한 것입니다. 운영에서 명확한 질문이 필요하다: 권리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권리자가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됩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까? 필자는 보호 우선의 이념에 따라' 비공개 원칙' 을 근거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부류는 공공이익 요구로 인해 행정기관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 프라이버시나 영업 비밀보다 큰 경우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기업 이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개인 정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업과 비슷한 영업 비밀을 가진 경영 주체 (예: 자영업자, 파트너 경제단체 등) 이다. 과거의 입법과 법 집행 관행에서, 이런 주체는 기업 집행을 참고하여 특별한 설명이 없다. 둘째, 행정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인민대중단체를 포함한 공익적 성격의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다. 그들이 조직한 공익적 성격 때문에, 그들의 정보도 공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발적인 공개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 (예: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와 자율조직 (예: 산업협회, 업주위원회) 으로 법에 따라 생성된 정보는 정부 정보 범주에 속해야 한다. 비특정 다수와 관련된 공개 정보는 공개해야 하고, 개인 정보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정보 공개 조례의 기본 원칙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 정부 정보 공개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 공개, 편의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는 개인의 이익이나 정부 기밀과 관련된 해당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