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을 위한 친저우의 세금 혜택:
1. 분기별 청구서 소득이 3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및 추가 요금이 면제됩니다.< /p >
2. 연 1회 지급되는 장애인보장금은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3년간 면제
3.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영세 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금액, 이윤이라고도 할 수 있음)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25%의 세율로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인 소득세는 20%의 세율로 납부됩니다. *(1-25%)*20%=150,000위안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300만 위안인 경우 세율이 감소됩니다. 과세소득에 50%를 포함하고 세율은 20%입니다. 법인소득세 300*(1-50%)*0.2=300,000위안
1월 1일부터. , 2019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우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이용세, 인지세 등에서 세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농지점유세, 교육부담금, 지방교육부담금(세금의 절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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