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신용기록 수립은 당의 17 대 보고서에 제기된 전 사회신용체계 개선의 요구이자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는 객관적인 요구다. 식품 안전 신용 기록 보관소 설립, 식품 생산경영자의 불신 행위 방지 및 해체, 식품 생산 경영자의 책임 의식 강화, 기업 청렴성 준수 유도, 식품 업계의 안정과 발전 촉진, 인민 대중의 소비 권익 보호,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식품안전신용서류는 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도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식품안전정보 (예: 산업협회의 평가, 신문매체의 규제 정보, 인증기관의 인증, 소비자의 불만 등) 를 포함할 수 있다.
식품안전신용기록 수립은 식품안전신용체계 실시의 기초이다. 식품안전신용기록 수립을 바탕으로 식품안전감독부는 그에 상응하는 신용체계, 평가체계, 공개체계, 서비스체계, 상벌체계를 구축해 전체 안전신용체계의 질서 있는 운행을 보장하고 식품안전신용기록이 식품안전업무에 대한 규범, 지도, 감독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