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이 편리하고, 수원이 충분하며, 수질이 국가 식수 기준에 부합하며, 주변 환경에는 유해한 오염원이 없고, 주민구역, 공공장소, 수원보호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2) 도살가공구역과 생활구분설정, 도살과정은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교차 오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가축을 도살하고 병든 동물을 격리하는 시설, 도살실, 내장분류실, 응급도살실, 죽은 동물의 무해화 처리, 오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4) 바닥치마와 벽치마는 무독성 소재로 물이 스며들지 않아 소독하기 쉽다.
5) 마, 전기, 도살, 리프팅 및 조명 설비, 전용 용기 및 차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6) 검사 장비, 검사 도구, 소독 시설 및 소독 약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7) 성급 상품유통관리부의 검사에 합격해' 도살검사증' 을 소지한 검사원과 훈련된 자격을 갖춘 도살자를 배치한다.
"가축 지정 도살 관리 규정" 제 12 조에 따르면, 지정 도살장 (장) 도살 가공 가축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농목부에서 발행한 산지 검역증으로 구매 도살을 증명한다.
(2) 도살 가공 기술 요구 사항 및 위생 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3) "육류 위생 검사 시행 조례" 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4) 도살된 가축 제품은 국가 제품 품질 기준에 부합한다.
(5) 검출된 병사 가축과 가금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를 한다.
(6) 가축 도살 전후의 물 주입, 관개, 혼입 금지;
(7)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제품은 출하 (현장) 할 수 없습니다.
소수민족 축산물을 도살하는 도살장 (장) 은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그 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닭, 오리, 개, 토끼, 양 등 동물의 도살장은 도살장 (공장, 점) 의 동물 방역 조건과 농업부 15 호' 동물조건심사관리방법' 에 규정된 위생방역부서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남녕시 인민정부-가축 지정 도살관리 강화에 관한 사화 남재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