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설명:
여름 아르바이트가 유린당했다 ... 말할 곳을 찾고 싶다 ... 친절한 사람이 ~ ~
해결:
제남시 노동보장국
주소: 산둥 제남시 대위 2 로 7 호 **
연락처: 장제빈 우편번호: 251
지역번호: 531
직원 관련 임금, 사회보장, 복지, 교육, 노동보호 관련 문제가 기업과 논란이 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P >'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에 따르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상을 하거나 협상하지 않을 경우 기업노동중재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 P > 당사자는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항소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서에는 1, 직원 당사자의 이름, 기업, 주소, 근무단위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증인의 이름과 주소.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항소서 사본을 피소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한다. < P >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