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기업의 분립, 합병이 관련된다면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 외에 신문 공고 등의 절차도 필요하다. 그러나 계약을 다시 서명할 필요도 없다.
셋째, 재정적 대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주로 상대회사의 재무반제와 관련이 있어 임대회사와 관계가 크지 않다. 절차상, 당신의 회사는 이미 이름 변경 통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은 당신의 새 회사 이름을 사용하는 인보이스 판매업자에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절차명언)
넷째, 회계 문제에 관해서는 재무 부문 보험 이유를 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