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사직규정 :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에 관한 노동법 조항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관련 법률지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에 관한 노동법 규정 "근로계약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약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3년 미만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 또는 무기한의 노동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인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원은 수습 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이 특정 업무의 완료로 제한되거나 노동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임의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면 근로자가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불법입니다. 해고되고 직원에게는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법에는 수습기간 중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직하기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확한 업무 인계만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급여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사용자 소재지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3. 수습기간 중 해고를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일수 '근로계약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가 3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2.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2)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과실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4)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경우 동시에 사용자의 업무 완수에 해를 끼치는 경우 업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용자가 시정 요청을 거부한 경우 (5) 제26조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무효인 경우 1, 1항. (6)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수습기간 동안 고용주는 노동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고용주는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적인 노동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결과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수습기간 중 직원을 해고하는 것과 관련된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소개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노동관계를 임의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불법적으로 해지되며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상담해 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