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비교적 모호하다. 2020 년 6 월 20 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 정보 공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이 없다. 이전 법률 내용에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명확한 처벌 조항과 제약은 없었다. 비교적 일반적인 개념이자 비교적 모호한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개인 사생활을 훔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구속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둘째, 사용자 정보 보호는 동연과 같은 기업 규제에만 의존한다. 택배회사는 매일 대량의 개인 정보를 받는데, 이러한 개인 정보의 보호는 택배회사의 한 회사 제도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많은 개인 정보를 가진 기업이 자신을 구속하고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이런 구속력은 강하지 않아, 심지어 쓸모가 없다.
셋째, 개인 정보 보호법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발하자 우리 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또한 2020 년 165438+ 10 월 20 일까지 이 원고는 이미 의견 요청 단계를 완료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별도의 법률이 출범할 예정입니다.